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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청년월세지원 조건, 신청법! 최대 월 20만원 1년간 지원
매달 월세가 부담된다면?
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꼭 확인해보세요!
2025년 기준 최신 조건, 신청방법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청년월세지원이란?
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(국토부)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,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.
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항목내용
지원 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(최대 12개월 = 최대 240만 원) |
지원 방식 | 현금 지급 (신청자 계좌로 매월 입금) |
지급 시기 | 심사 후 익월부터 지급, 최대 12개월 연속 |
단,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 지급됩니다. (예: 월세 15만 원이면 15만 원 지급)
지원 대상 (자격 요건)
구분조건
나이 | 만 19세 ~ 만 34세 (신청일 기준) |
거주 조건 | -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- 월세 60만 원 이하 - 본인 명의의 전월세 계약 필수 |
소득 조건 | - 본인 소득 월 202만 원 이하 (기준 중위소득 60%) -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 (부모 포함 가구 소득 기준) |
자산 요건 | - 본인 금융자산 3,500만 원 이하 - 부모 포함 가구의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|
단독가구라도 부모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!
신청 방법은?
신청 기간 확인
- 보통 상·하반기 연 2회 접수
- 지자체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고
신청처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
www.bokjiro.go.kr
또는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직접 방문
필요 서류
임대차계약서,본인 신분증,소득 및 자산 증빙 (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소득금액증명 등)
가족관계증명서 등
주의사항
-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이 유효해야 함 (이미 끝난 계약은 대상 아님)
- 지원 결정 후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
-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볼 것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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